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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8229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03. 10. 24.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로부터 B에 대한 카드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수하여 2016. 5. 27. 기준으로 13,181,766원(= 원채권자가 주식회사 국민카드인 카드대금 채권의 원금 1,047,245원과 지연손해금 2,243,198원 + 원채권자가 엘지카드 주식회사인 카드대금 채권의 원금 3,148,098원과 지연손해금 6,743,225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1) B의 아버지이자 피고의 남편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2015. 7. 4.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인 피고, 자녀들인 D, E, F, G, B이 있고,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피고가 3/13, 자녀들이 각 2/13이다. 2)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5. 7. 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만을 가리킬 경우에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고 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만을 가리킬 경우에는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5. 9.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B은 이 사건 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분을 제외하면 별다른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 1)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는 제민신용협동조합 명의로 된 채권최고액 18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는 용담새마을금고 명의로 된 채권최고액 19,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협의일 이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