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9. 21:05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예산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 술에 취한 채 찾아 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사무실에 인치 중인 피고인의 선배 D을 지칭하며 “우리형님이 뭘 잘못했다고 수갑을 채우고 있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위 D을 데리고 나가려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한 위 지구대 소속 경감 E, 경위 F, 경장 G 등이 피해자를 제지하며 사무실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경장 G에게 “야 씹새끼야 니가 뭔데 나가라고 해”라고 말하면서 왼손바닥으로 경장 G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고인을 만류하는 경감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다가 경위 F과 경장 G에 의하여 위 사무실 밖으로 퇴거당하게 되자, 위 사무실 밖에서 약 20분 동안 시정된 출입문을 두드리며 고성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