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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1 2016나3005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3. 다.

2) 나) 및 3 과 라항을 삭제하고 다음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팀 제도, 상벌제도, 전산시스템 관리제도가 모두 폐지된 2010. 7. 이후에는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

2010. 7. 31. 이후 최초의 채권추심위임계약 갱신일인 2010. 12. 1.부터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2014. 12. 24.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2010. 12. 1.로부터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도과하였다.

② 원고가 퇴직 전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한 기간인 2012. 2. 1.부터 2012. 4. 30.까지를 제외하고 그 직전 3개월간(2011. 11. 1.부터 2012. 1. 31.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일 평균임금 92,418원으로 계산한 33,240,096원을 초과하여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수수료의 총액은 28,889,934원이므로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수수료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액은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수수료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액의 2배가 넘는 정도여서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볼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직 전 3개월이 아닌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수수료 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사정에다가 갑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