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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24 2020고단110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12. 03:30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7세)이 피고인 일행을 보고 음주운전으로 의심해 112 신고하려한 것으로 말다툼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2. 18. 피해자 C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