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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5.07 2015고단12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2014. 9. 3.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14. 11. 25.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육군 306보충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주무관 B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경위, 입대의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장래 등을 참작] [선고유예할 형 징역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