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3쪽 5행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로 고치고, 이하 “피고 A“를 모두 ”A“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3쪽 8행의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피고 B'라고 한다
”를 “피고”로 고치고, 이하 “피고 B”를 모두 “피고"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8쪽 13행부터 9쪽 6행까지 라.
항 를 삭제한다. 라.
제1심판결 9쪽 8~9행의 “감정인 N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N에 대한 2016. 10. 24.자 사실조회결과”를 삭제한다.
마. 제1심판결 9쪽 9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맡은 전문 시공업자로서 설계도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도면을 보완하며, 공사 중 현장의 상태가 설계도면과 다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고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특히 옹벽 시공에 앞서 설계조건, 옹벽 배면의 여건(용출수 유무 등)을 확인하고 설계도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보강대책을 강구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옹벽 배수시설의 부족설계, 그리드 길이 부족설계 등에 관하여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적절한 보강대책을 강구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설계 관련 과실이 인정된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