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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02.18 2013가단88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갑 제1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2. 8. 16. 4,000,000원, 같은 해

9. 10. 50,000,000원, 같은 해 10. 10. 15,000,000원, 같은 해 10. 11. 15,000,000원 합계 84,000,000원(=4,000,000원 50,000,000원 15,000,000원 15,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8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주식회사 B 사이의 공사하도급계약에 따른 정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B가 원고에게 하도급한 서천군 비점오염저감사업 전기공사(이하 ‘비점오염저감공사’라 한다), 문헌서원 민박시설 설치 및 전기설비공사(이하 ‘문헌서원공사’라 한다), 원고가 주식회사 B에게 하도급한 주식회사 퍼시픽글라스 상시 및 예비 전력공사(이하 ‘퍼시픽글라스공사’라 한다)의 각 공사대금과 위 84,000,000원을 함께 정산하기로 하였고, 이를 정산하면 원고에게 더 이상 변제할 돈이 없다고 항변한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비점오염저감공사, 문헌서원공사, 퍼시픽글라스공사의 각 하도급공사대금과 이 사건 대여금을 함께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정산 내역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으므로, 아래에서 구체적인 정산내역에 관해 살펴본다.

주식회사 B가 원고에게 하도급한 비점오염저감공사 주식회사 B가 2012. 9.경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충남 서천군 한산면 호암리 일대 비점오염저감공사를 공사대금 33,304,800원(공급가액 30,277,091원 부가가치세 3,027,709원)에 도급받아, 이를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