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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3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2012. 10. 13. 0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57번 종점 앞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진행하다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타려고 문을 열고 서 있는 피해자 F이 그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가락뼈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사고차량에 촬영된 동영상자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