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섬유, 의류 제조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C, 이하 ’C‘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D(D, 이하 ’D‘이라 한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D은 중개인인 피고를 통하여 원고에게 코어 바디수트(Core Bodysuit) 등의 의류를 납품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8. 8. 14.부터 2019. 12. 12.까지 중개인인 피고를 통하여 D에게 429,958,502원 상당의 의류를 납품하였으며, 147,593,573원 상당의 의류를 제작한 후 피고의 선적보류 요청에 따라 베트남 공장에서 보관 중이다.
다. D은 2019. 2. 4. 미국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중개인인 피고에게 위 의류대금 합계 577,552,075원(= 429,958,502원 147,593,573원, 이하 ‘이 사건 의류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 역시 원고에게 이 사건 의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D과 직접 거래한 당사자는 피고이고, 원고는 피고의 하청을 받아 피고에게 의류를 납품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의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D과 원고 사이의 의류무역을 중개하는 중개업자 또는 원고의 위탁에 따라 피고의 명의로 D에게 의류를 매도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이 사건 의류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D의 내부문서에 피고가 벤더(Vendor, 공급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