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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7.25 2012고단1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0. 10.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5』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3. 13. 15:30경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오토바이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1일간 렌트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가의 수입오토바이를 렌트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은 뒤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렌트기간이 끝나더라도 오토바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0,000원 상당의 F 스즈키 R-1000 스포츠용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3. 14. 19:00경 수원시 권선구 H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오토바이 대리점에서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J 야마하 R1 스포츠용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았다.

『2012고단158』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0. 10. 25. 10:00경 안산시 단원구 K 건물 202호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 소유인 새마을금고 현금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같은 날 위 피해자의 집 인근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나이스 현금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그 비밀번호와 함께 인출액을 20만원으로 입력하여 그 금액을 인출한 후 그 중 5만원만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15만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현금인출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