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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4가단50464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5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서울 서초구 C 외 3필지 지상에서 D 호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하는 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인접대지나 건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된 2013. 3.하순경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외측계단, 지하실 벽, 주차장 벽과 바닥 등에 균열 또는 파손이 나타나거나 기존의 것이 심화되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 7호증의 1, 2, 3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일부 균열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것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위와 같은 사항은 감정을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는데, 원고가 감정신청을 철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