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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4 2014노25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품의 가격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품이 모두 압수된 점, 공연음란의 범행은 술에 다소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절도 범행 후 원래 술을 마시던 곳으로 가서 술을 계속 마시는 등 죄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공연음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을 저질렀고, 더구나 불특정 여성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말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추행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양형기준의 적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연음란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유형의 결정]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를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