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58703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83,054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7.부터 2014. 1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83,054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7.부터 2014. 1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