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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5 2017노2976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실제 범죄를 신고 하였거나, 착오에 빠져 고소를 한 것이므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016 고단 5056 부분 : 피고인은 2015. 5. 20. 17:00 경 피고소인 C( 가명) 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업무 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C가 피고인을 업무 방해로 신고한 것은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은 실제 범죄를 신고한 것이다.

2016 고단 5780의 제 1 항 부분 : 피고인은 2013. 10. 즈음 F을 폭행하고 E의 왼쪽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도리어 E와 F에게 폭행을 당했을 뿐이다.

따라서 E, F이 피고인을 상해죄 및 폭행죄로 고소한 것은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F을 무고죄로 고소한 것은 실제 범죄를 신고한 것이다.

2016 고단 5780의 제 2 항 부분 : 피고인은 G( 가명) 가 피고인을 보복 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죄) ]으로 고소한 것으로 착각하고 G를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데, G가 피고인을 보복 협박으로 고소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어 수사기관에서 고소를 취소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 대한 업무 방해죄, F에 대한 폭행죄, E에 대한 상해죄, G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죄를 각 범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