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8.20 2015고단9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6. 14:05경 광양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1세)이 운행하는 E 개인택시 뒷좌석에 올라탄 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적지도 말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시끄러워, 죽을래”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발로 조수석 의자를 2회 가량 걷어차는 등 소동을 부려 피해자가 개인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개인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한 일로, 2015. 6. 6. 14:10경 택시기사 D이 광양시 F에 있는 광양경찰서 G지구대로 택시를 운전하여 가 지구대 내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인 경위 H, 경사 I에게 구두로 이를 신고하였고, 이에 경위 H과 경사 I가 위 택시 뒷좌석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찰관들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경위 H이 피고인의 손을 잡아끌어 택시 밖으로 나오게 하자 이에 화가 나서 경위 H에게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경위 H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