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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9.07 2018고단3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14:4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신 재로 36 제일 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영주시 서천 교 쪽에서 안정면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 및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 횡단 하던 피해자 D(98 세) 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3. 영주시 E에 있는 F 요양병원에서 머리의 기타부분의 열린 상처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검시 조서, 사망 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사고조사 이의 신청서 및 이의 신청서 결과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 사고 영상 블랙 박스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전부로 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