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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21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불상 자로부터 ‘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을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2016. 8. 중순 15:00 경 전주시 소재 효천지구 공사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의 체크카드 1개를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송치 서 사본, 금융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