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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15 2021고단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1. 01. 16. 20:48 경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1. 01. 16. 20:48 경 위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아산시 E에 있는 ‘F’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G 건물 쪽에서 남동 교차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 남, 57세) 운전의 I 쏘나타 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 터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블랙 박스 캡 쳐,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전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