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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04 2015고합3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321』 피고인은 2015. 5. 22. 경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시흥시 F2 차 아파트 212동 602호 아파트가 급매로 나왔으니 매입하여 즉시 처분하더라도 2,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으니, 매입가격을 빌려 주면 대여 원금을 갚고 시세 차익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부동산 매매대금 등으로 활용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차용금을 운용하고 있었고 당시 기존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가 약 4억 5,000만 원이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G) 로 3억 2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0.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억 원을 교부 받았다.

『2015 고합 330』 피고인은 2015. 10. 5. 13:00 경 경기 시흥시 H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던 ‘I 부동산 ’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 매매계약을 한 입주 자가 잔금을 수표로 입금하여 이체가 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

급히 융통을 해야 하므로 빌려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빌려 주면 내일 13시면 바로 돌려줄 수 있으니, 입금 받을 계좌도 함께 문자로 보내

달라.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표로 매매계약의 잔금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이미 스스로 갚을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계속하여 다른 채권 자로부터 돈을 빌려 종전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