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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75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8. 12:55 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0에 있는 군자 역 내 5호 선 승강장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C과 몸이 부딪힌 것으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19.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서가 제출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