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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108114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2019. 4.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성흑마늘의 생산, 품질향상 및 관리,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2011. 3. 22.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E일자 의성산 흑마늘을 이용한 가공된 마늘 제품에 관하여 ‘F’이라는 명칭으로 업무표장등록을, G일자 상표출원을, H일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하 ’이 사건 단체표장‘이라 한다)을 마쳤다.

나. 피고 B은 ‘I’라는 상호로 ‘J’이라는 건강음료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로, 흑마늘제품의 포장지에는 ‘F’이라는 이 사건 단체표장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고,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명으로 ‘K’, 옵션명으로 ‘L’, 모델명으로 ‘M’을 표시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1997년경 ‘N’이라는 상호로 건강보조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2000년경부터 2010년경까지는 O영농조합(‘P’의 전신)에서 ‘F’을 납품받아 유통하였고, 2010년경부터는 피고 D이 대표로 있는 P에서 ‘Q’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이다. 라.

피고 D은 2010년경부터 ‘P’라는 상호로 ‘Q’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피고 C을 비롯한 중간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하였다.

마. 피고 B, D은 의성산 마늘을 이용하여 경남 양산시에 소재하는 ‘R’에서 제조한 흑마늘 제품을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가 제3 내지 6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단체표장은 경북 의성군에서 제조, 생산, 가공된 흑마늘 제품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피고 B은 경남 양산시에 소재한 ‘R’에서 제조, 생산, 가공된 흑마늘 제품을 취급하는 자로 위 단체표장의 사용권자가 아님에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전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