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미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25. 01:37 경 대구 중구 보상로 149길 50에 있는 시영아파트 1 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투 싼 차량을 발견하고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동 차량의 조수석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10. 25. 01:38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 2 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BMW 차량을 발견하고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동 차량의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진술서, CCTV 영상 캡 쳐 사진 출력물, 수사보고( 참고인 F 통화 내역), 수사보고 (C 차량 피해자 B으로 변경), 수사보고( 피해자 D 추가), 차량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6.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채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