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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09 2017노17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이 사건 음주 운전 단속 당시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②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에게 ‘ 코 수술을 받아 정상적인 호흡 측정이 어려우니 물을 마시게 해 달라’ 고 요구하였으며, 재차 ‘ 경찰서에 가 호흡 측정이나 채혈을 하게 해 달라’ 고 요구한 바 있어,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이라 볼 수 없음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 제 (1) 항 내지 (3) 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 피고인이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 호흡 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 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 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 측정기에 음주 측정 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고,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 측정 불응의 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그 후 경찰공무원이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음주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하거나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불신하면서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라면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행위를 음주 측정 불응으로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