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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6 2016고단17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0. 21: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 구 동 진로 61번 길 31에 있는 석동 근린공원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냉 천로 57에 있는 다기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 미터 구간에서 B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콜 감정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