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9039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419,279원 및 그 중 2,780,693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2240337호 판결의 시효 중단을 위한 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2,419,279원 및 그 중 2,780,693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2240337호 판결의 시효 중단을 위한 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