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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9039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419,279원 및 그 중 2,780,693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2240337호 판결의 시효 중단을 위한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