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5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5. 02:3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택시요금 시비를 이유로 위 지구대에 방문하였다가 당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발로 위 D의 왼쪽 허벅지와 무릎을 각각 1회, 총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4)

1. 피해부위 사진, C지구대 야간근무일지, CD

1.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경찰서 지구대에 가게 되었는데, 그와는 별도로 과거에 입건되었던 사건에 관하여 해당 경찰서 지구대의 경찰관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도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