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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6. 10. 선고 2016두34837 판결

(심리불속행)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5누22394 (2016.02.03)

제목

(심리불속행)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의 아버지였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아버지로부터 취득한 것은 증여로 추정되며,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6두34837 증여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노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2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5. 2. 3. 선고 2015누22394 판결

판결선고

2016. 6. 10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