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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1.28 2019가단56911

배당이의

주문

1.이 법원 B, C,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9.6.5.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