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1.28 2019가단56911
배당이의
주문
1.이 법원 B, C,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9.6.5.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이 법원 B, C,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9.6.5.작성한 배당표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