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9.02 2015고단1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1. 18:25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마을회관 안에서 면민체육대회를 마치고 마을주민들끼리 모여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E(50세)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반찬 식기에 놓여 있던 반찬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진 후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3~4cm 찢어지는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 또한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