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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15 2013고단1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21.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1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72』

1.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할 자격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31. 13: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터미널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전날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그램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013고단612』

2.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할 자격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 17: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서, G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1회용 주사기 5칸 정도)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할 자격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 16: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I, G, J가 각 10만 원씩 모은 돈 30만 원을 입금받은 후, G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1회용 주사기 5칸 정도)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7. 16: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서 G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1회용 주사기 3칸 정도)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 17: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K모텔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