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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9 2015노2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무릎에 앉힌 행위 자체가 폭행행위에 해당하고, 위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함에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만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또 강제추행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