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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33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7. 2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나는 주식회사 B에서 일하는 C라고 한다.

우리 회사에서는 건축 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하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개인 명의로 거래를 하여 세금을 줄이려고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4 일만 사용한 후 돌려주고 대여료로 개 당 15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7. 7. 26. 13:00 경 창원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번호: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우리은행 계좌( 번호: G)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피해 신고서

1. 회신자료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대가 약속 접근 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 대여한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