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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22 2015고정723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3. 00:1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19 야탑역 공영주차장 출입구 내에서 계단 청소를 하다가 녹색 옷을 입은 불상의 남자와 시비가 되었다.

그 곳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 다수의 노숙자들이 이야기를 하거나 계단에 기대어 있어 사람을 밀면 그 곳에 있는 사람들과 충격하거나 계단에서 굴러 떨어질 위험성이 큰 곳이어서 사람을 함부로 밀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불상의 남자를 밀어 계단에 기대어 있던 피해자 B(52세)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가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불상의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강직성 사지 마비(언어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피해도 매우 중하나, CCTV 동영상을 조사한 결과 당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위 피해의 발생과는 최소한의 관련성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