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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5830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한다

거나 가족을 납치하였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대포 계좌 전달책,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국제적 범죄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B’에서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일인데 OTP 기기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OTP 기기에 뜨는 비밀번호를 우리에게 알려주거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ATM기에서 그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령 건당 5만원과 현금인출액의 1%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1.경까지 C언론에서 기자로 근무하여 보이스피싱 범죄가 대포 통장을 통해 피해금을 현금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인 것을 의심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니냐는 취지로 묻기도 하였으며,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ATM기에 넣었을 때 거래정지로 출금이 불가능한 적도 많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는 일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2019. 6. 중순경부터 서울 일대에서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OTP 기계와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OTP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을 하는 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