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필로폰이라고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 및 수입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6. 21:00 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C’ 객실에서 친구 D과 함께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7. 4. 6. 21:00 경 위 ‘C’ 객실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D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9그램을 교부 받고, 비닐봉지 5개에 나누어 담아 피고인이 신고 있던 양말 (3 개, 0.52그램) 과 검정색 운동화 밑창 (2 개, 0.38그램 )에 나누어 은닉한 후, 2017. 4. 7. 19:39 경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필리핀 항공 (PR) E 항공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필리핀 여행자 적발보고, 분석결과 회보서,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