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9. 8. 1. 자신의 집에서 경범죄 처벌법위반( 인근 소란, 거짓신고 )으로 현행범 체포( 이하 ‘ 이 사건 체포’ 라 한다.)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체포 당시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여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근 소란으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 (10 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만으로는 주거가 분명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체포는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체포되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치다가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위 체포 당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발생 당일 이웃 주민의 신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112로 층 간 소음 문제를 긴급신고할 수 있겠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어 평소 고통 받았던 층 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2에 신고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한 위와 같은 신고( 이하 ‘ 이 사건 신고’ 라 한다.)
는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소정의 ‘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 ’에 대한 신고라고 보기 어려우며, ‘ 거짓신고’ 라 할 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 02:40 경 서울 송파구 B 건물 C 호 안에서 술에 취한 채로 고성을 지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