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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0 2014고정150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광고 선전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공공연히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31. 22:0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사거리 앞길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open 24시 마사지 39,000, C원’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광고 선전물 30매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전단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