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기술인력 A이 2015. 6. 1. 퇴사하였음에도 이를 2016. 7. 21. 피고에게 알렸다.
나. 피고는 2016. 7.부터 2017. 4.까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고, 위와 같이 원고가 변경등록 사항인 기술인력의 퇴사 사실을 2개월의 변경등록기간 내에 알리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7. 6. 9. 원고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 제9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 제66조 및 [별표 5]에 기해 15일(2017. 6. 9.부터 2017. 6. 23.까지)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원고에게 더 이상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관련 규정이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
)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후행처분’이라 한다
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비록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