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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237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08. 4. 17. 2,300만 원을 변제기 2008. 9.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8. 8. 5. 2,270만 원을 변제기 대여일로부터 1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한 대여금 합계 4,570만 원(= 2,300만 원 2,270만 원)의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