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7.24 2018가단2203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가.

피고 D, E, F, G, H, I, J는 피고 K, L, M에게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강화군 N 대 6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망 O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한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자, 피고 B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한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자이다.

나. 망 O은 1961.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제1건물을 축조하였고, 1967.경 그에 덧붙여 피고 조합의 명의로 이 사건 제2건물을 축조한 후 1987.경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제1, 2건물을 망 P에게 매도하여 망 P이 이 사건 제1, 2건물에서 정미소를 운영하였다.

다. 원고 및 소외 Q은 1993. 4. 15. 망 P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제1, 2건물을 93,000,000원에 매수하였고, 망 P에게 계약 당시 계약금 15,000,000원, 1993. 4. 30. 중도금 35,000,000원, 1993. 8. 9. 잔금 43,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Q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받고 1993. 9.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제1, 2건물은 O 및 피고 조합의 명의로 되어 있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채 1993. 5. 10.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제1, 2건물에서 정미소를 운영하고 있다.

마. 망 O은 2000. 3. 24.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로 피고 D, 피고 E, R, 피고 G, S가 있었는데, 그 중 R가 2007. 9. 10. 사망하여 피고 F가 R를 상속하였고, S가 2013. 1. 17. 사망하여 H, I, J가 S를 상속하였다.

망 P은 1995. 2. 25.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T이 있었는데, T 역시 2016. 4. 17. 사망하여 피고 K, L, M가 T을 상속하였다.

피고별 각 상속지분은 별지 2, 3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