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가합50133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C을 통하여 피고를 소개받았다.

원고는 2014. 12.경 피고에게 D 주식회사의 주식 1,440,000주를 인도하였다가, 그 후 1,000,000주를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나머지 주식 44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의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얻은 후 그 매각대금으로 이 사건 주식 440,000주의 가액 1,100,000,000원(= 440,000주 × 2,5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하였고, 그 중 400,000,000원을 C이, 나머지 700,000,000원은 피고가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주식 440,000주 중 200,000주는 피고가 F 주식의 매각을 해 준 대가로 C으로부터 받은 것이어서 이를 처분하였고, 나머지 240,000주 매각대금 역시 C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그 밖에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별다른 문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와 G, C은 투자자를 모아 특정주식을 매수하고 이를 매각하여 차익을 얻는 거래를 계속해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