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은 2010. 10. 18. 피고를 대리한 E으로부터 당시 건축부지로 개발 중이던 피고 소유의 거제시 F 외 3필지 토지(이하 G 이하만 표시한다) 중 1,652㎡(500평)를 토지 개발 후의 예상도면에 따라 위치를 특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총 매매대금은 6억 5,000만 원으로 평당 130만 원이었다.
나. 2011. 7. 29. F에서 H 전 1,514㎡가 분할되었고, 2011. 8. 8.경 원고 및 D과 피고 사이에 위 H 전 1,514㎡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었다.
다. 2011. 8. 19. 피고 소유였던 위 H 전 1,514㎡에 관하여 원고, D 각 1/2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2012. 10. 22.경 위 H 토지에서 I 전 48㎡, J 전 6㎡가 분할되었고, 다음날인 10. 23. I, J는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소유 명의는 여전히 원고, D 각 1/2지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분할 후의 H 전 1,460㎡는 2012. 10. 23.경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다.
마. 위 H 전 1,460㎡는 2012. 11. 1. H 대 703㎡, K 대 757㎡로 분할된 후, 2012. 11. 7. H 대 703㎡은 원고 명의로, K 대 757㎡는 D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다.
바. 한편 피고 측은 2012. 9. 22.경 H 인근에 위치한 L 명의의 M 대 11㎡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측에서 토목 공사를 잘못하는 바람에 분할 전의 H 전 1,514㎡ 중 54㎡가 I(48㎡), J(6㎡) 도로로 분할이 되어 버렸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H 대 11㎡를 이전해 주었으므로 원고가 매매면적 중 43㎡(도로로 분할된 54㎡ - 원고가 이전받은 위 11㎡)에 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는 2012. 11. 1.경 위 피해 면적 43㎡의 보상을 위해 C 전 3,552㎡ 중 43/3,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