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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07.17 2013가단107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은 2010. 10. 18. 피고를 대리한 E으로부터 당시 건축부지로 개발 중이던 피고 소유의 거제시 F 외 3필지 토지(이하 G 이하만 표시한다) 중 1,652㎡(500평)를 토지 개발 후의 예상도면에 따라 위치를 특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총 매매대금은 6억 5,000만 원으로 평당 130만 원이었다.

나. 2011. 7. 29. F에서 H 전 1,514㎡가 분할되었고, 2011. 8. 8.경 원고 및 D과 피고 사이에 위 H 전 1,514㎡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었다.

다. 2011. 8. 19. 피고 소유였던 위 H 전 1,514㎡에 관하여 원고, D 각 1/2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2012. 10. 22.경 위 H 토지에서 I 전 48㎡, J 전 6㎡가 분할되었고, 다음날인 10. 23. I, J는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소유 명의는 여전히 원고, D 각 1/2지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분할 후의 H 전 1,460㎡는 2012. 10. 23.경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다.

마. 위 H 전 1,460㎡는 2012. 11. 1. H 대 703㎡, K 대 757㎡로 분할된 후, 2012. 11. 7. H 대 703㎡은 원고 명의로, K 대 757㎡는 D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다.

바. 한편 피고 측은 2012. 9. 22.경 H 인근에 위치한 L 명의의 M 대 11㎡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측에서 토목 공사를 잘못하는 바람에 분할 전의 H 전 1,514㎡ 중 54㎡가 I(48㎡), J(6㎡) 도로로 분할이 되어 버렸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H 대 11㎡를 이전해 주었으므로 원고가 매매면적 중 43㎡(도로로 분할된 54㎡ - 원고가 이전받은 위 11㎡)에 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는 2012. 11. 1.경 위 피해 면적 43㎡의 보상을 위해 C 전 3,552㎡ 중 43/3,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