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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24 2012가단38577

부동산 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1. 11. 30. 부동산임의경매절차(전주지방법원 H,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2. 6. 1.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피고 D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은 피고 D의 남편, 피고 E, F는 피고 D의 자녀이다.

피고 D는 2011. 8. 21.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던 I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열쇠를 교부받은 후 2011. 8. 26. 가족인 피고 C, E, F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회사는 2012. 2. 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J에 있는 K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증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대표이사인 피고 D와 그의 가족들인 피고 C, E, F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회사의 유치권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회사의 주장 피고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 중 방수조적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으나 그 공사대금 292,950,000원을 받지 못하여 위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D와 그의 가족들로 하여금 점유하게 하였으므로,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