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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9 2012가합435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7,414,664원, 원고 B, C에게 각 58,343,10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2.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에 대한 구속 기소 등 (1) 망 D은 1960년 10월경 E단체에 가입하여 1961년 2월경부터 연맹조사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2) 망 D은 5ㆍ16 군사정변 직후인 1961. 5. 17. 발령된 인신구속에 관한 특별조치인 포고령 제10호에 따라 1961. 5. 24.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수사관들에 의하여 체포되어, 같은 해 1961. 11. 14. 기소될 때까지 174일간 구금되어 있었다.

(3) 한편, 1961. 6. 21. 법률 제630호로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조직법이 제정되었고, 그 다음날인 1961. 6. 22. 법률 제633호로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 사건 특별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4) 이 사건 특별법 제6조는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 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위 법률 부칙은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년 6월까지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형벌의 소급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D은 1960년 10월경 E단체에 가입하여 1961년 2월경부터 위 연맹조사위원장으로 있던 자로서, ① F, G과 함께 1960. 11. 26. 14:00경 대구 청구대학 강당에서 개최한 E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남북간의 서신거래의 자유와 경제적 교류, 인사왕래 문화교류 등에 관한 서결문, 선언문 등을 채택결의하여 이를 발표케 하여 북괴집단의 위장전술인 남북평화통일론과 문물교류안 등을 선전고무하고, ② F, G, H, I과 함께 1961. 2. 25. 14:00경 민족통일연맹 사무실에서 개최된 민통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에서 31 민족통일촉진궐기대회를 개최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