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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93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5. 21. 01:08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5세) 이 관리하는 ‘E’ 음식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창문을 통하여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는 현금 출 납기에서 현금 42만 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18. 5.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1. 21:10 경 서울 광진구 F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G(36 세) 가 운영하는 ‘H’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 서랍을 열고 현금 46,000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8. 5.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3. 19:48 경 서울 강남구 I, 지하 2 층에 있는 ‘J’ 사우나에서, 사우나 손님인 피해자 K(36 세) 이 옷장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옷장 안에 있던

운전 면허증, 신용카드, 신세계 상품권 1천원 권 1 장, 신세계 상품권 5천원 권 1 장 및 현금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검정색 보 테가 베네 타 지갑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8. 5.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4. 15:05 경 서울 마포구 L,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M(69 세) 이 관리하는 ‘N’ 사우나에서, 피해자가 잠시 계산대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 서랍을 열고 현금 6만 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8. 6.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 14:30 경 서울 강남구 O 아파트 후문 경비실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P(61 세) 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경비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피해 자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 장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2018. 6.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4. 07:47 경 서울 서초구 Q, 3 층에 있는 피해자 R(46 세) 이 운영하는 ‘S’ 피씨방에서, 피씨방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