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2302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8.부터 2019. 11.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2010.부터 2012. 사이에 48,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7. 12. 원고에게 채무 잔액 43,500,000원에 대하여 14,000,000원은 2017. 12. 26.까지 입금하고 나머지 2,950만 원은 2018. 1.부터 9.까지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고 피고가 보증인으로 서명한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교부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 27. 13,700,000원을, 2018. 2. 4. 3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에게 4,8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7. 12.경 피고와 2,500만 원을 상환받는 것으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C에 돈을 대여한 것이고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원고는 2019. 8. 14.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이에 기한 책임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C의 원고에 대한 채무 4,350만 원의 채무를 보증한 사실, 그 중 2,950만 원이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날인 2019. 5.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