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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11352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3. 1. 9. 작성한 2013년 증서 제10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2013. 1. 9. 원고를 대리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공증담당변호사는 2013년 증서 제10호로 ‘연대보증인 원고 및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 하여, D이 2013. 1. 4. 피고로부터 6,000만 원을 변제기 2013. 2. 1., 이자율 연 30%, 지연손해금율 연 20%로 정하여 차용하되,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수임인 D,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서 다음 사항의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채권자 : 피고, 채무자 : D, 연대보증인 : 원고, 이자 : 30%, 연체이자 : 20%, 채무액 : 6,000만 원, 차용일 : 2013. 1. 4., 변제일 : 2013. 2. 1., 채무 불이행시 강제집행행위를 승낙함‘이라고 기재된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이 첨부되어 있고 이 사건 위임장에는 원고가 위임인란의 성명란에 ’A‘,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F아파트 G호’라고 기재하였고 그 옆에 원고의 인장을 날인하였으며, 2013. 1. 9. 원고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H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32,000,000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9타채1197호)을 신청하여, 2019. 2. 14.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 라.

D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이사였다.

마. 원고는 D을 이 사건 위임장 위조 및 행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