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강화군법원 2020.02.19 2019가단2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 2019. 10. 30.자 2019차전388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하고 2019. 8. 4. 가계약금 1,000,000원을 받았는데, 원고가 임의 해제하여 약정에 기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금으로 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청구원인임) 피고는 지급한 가계약금 1,000,000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별도로 지급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차전155592)을 신청하였다.
이 2019. 11. 14. 확정된 사실, 원고가 2019. 12. 6. 그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 전액(원금 1,000,000원 지연손해금 11,830원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9. 11. 1.부터 공탁일인 2019. 12. 6.까지의 36일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독촉절차비용 58,5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는 위 변제공탁으로 모두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