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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6 2019고단45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15:40경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를 광릉내 쪽에서 산업단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80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78세)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8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F이 사망하였고, 피해자 D, G의 상해도 각 5주, 4주의 치료가 필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