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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9 2016노1732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 35조 제 1 항은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3.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9. 12.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5. 3. 2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심판결은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저질러 진 범죄로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도 누범 가중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타인의 영업장에 들어가 자 신을 잡아 가라고 하면서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일정한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아로서 그동안 살아온 환경이 고달팠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 후의...